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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중도 해지하면 남은 만큼 요금 환불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월 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중도 해지해도 남은 날 수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튜브는 무료 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할 때 3일 전에 고객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구글, 유료 전환 3일전 반드시 고지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구글LCC에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는 ▶중도 해지 시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 고지 ▶유료 전환 3일 전 무료 체험 종료 사실 고지 등이다. 구글 LLC는 8월 25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글LLC는 22일부터 25일까지 유튜브 모바일 앱 첫화면에 시정 명령 사실을 공표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구글LLC는 22일부터 25일까지 유튜브 모바일 앱 첫화면에 시정 명령 사실을 공표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중도 해지하면 남은 일 수 만큼 환불 해줘야  

특히 구글LCC의 중도 해지 시 요금 환불은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는 그동안 서비스를 하루만 이용하든 한 달을 이용하든 한 달 치 요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앞으로 구글LLC 측은 이용한 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방통위 측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요금 환불을 적용한 건 단순 스트리밍 서비스로, 넷플릭스 등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구독형 서비스와 달리 봤기 때문이다. 단순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하루에 월 단위 전체 이용량을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멜론의 스트리밍 서비스나 올레tv 모바일ㆍU+tv모바일처럼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 만큼의 비용을 환불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넷플릭스 [사진 셔터스톡]

넷플릭스 [사진 셔터스톡]

구글도 멜론 등과 똑같이 국내 규정 준수해야   

넷플릭스나 웨이브 등 구독형 OTT는 월 단위로 한꺼번에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서 중도 해지해도 환불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형 OTT 서비스인 유튜브의 프리미엄 상품인지, 아니면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청할 수 없는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인지를 구분한 것”이라며 “같은 OTT라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환불 규정을 구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글은 8월 말부터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계정을 확인할 때 화면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 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유료로 전환되기 3일 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 체험이 종료되고 유료 결제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 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와 신뢰기반 구축이 더 중요해졌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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