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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계속 쓰게 해달라" SKT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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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건물. 뉴스1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건물. 뉴스1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011·017 사용자들이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해당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 회원은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01X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으나 같은 해 10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기존의 01X 번호 가입자는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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