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7월 1일부터 배달음식에서도 '원산지 표시' 확인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원산지 표시가 적힌 전단. [사진 경기도]

원산지 표시가 적힌 전단. [사진 경기도]

다음 달 1일부터 전화나 휴대전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도 이에 따라 배달음식 업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점검 등에 나선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배달 음식에도 포장재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이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품목 대상은 모두 24가지다. 쌀·콩·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돼지·닭 등 축산물 6종, 넙치·낙지·명태(건조한 것 제외)·고등어·오징어·꽃게·아귀 등 수산물 15종이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가 적힌 영수증. [사진 경기도]

원산지 표시가 적힌 영수증.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현재까지는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은 물론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포장재와 전단, 스티커, 영수증 등을 통해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에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6명을 투입해 인터넷과 배달 앱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와 음식 주문을 받고 배달하는 통신판매 업체 736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하고 홍보·안내 활동을 벌였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