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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아파트 전세금 보증료 약 53만→10여만원으로 연말까지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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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보증료를 최대 88%가량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료 최대 88% 인하 #코로나 19 경기 위축 대응 및 서민 주거 지원 방안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가 70~80% 인하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주택 임차자금 보증,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 등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된다. 즉 2억짜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통상 2년 치 보증료 53만3000원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에 80%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10만6600원만 내면 된다. 전세보증금이 2억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ㆍ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더하면 88%의 보증료가 할인된다.

후분양 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기금건설 자금 대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임대반환 보증, 전세임대 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내려간다.

또 개인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분양보증 보증료도 5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HUG 측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지금껏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하는 등 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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