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올라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한 트위터 계정에는 최근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함께 공군 전투모·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다.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의 글도 게시됐다.
군사경찰은 트위터 음란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팔로워가 5100여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