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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法 “범죄혐의 소명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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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상상인그룹의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를 구속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 대표와 검사 출신인 박모(50ㆍ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3시 무렵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는 약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의하면 유 대표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비롯해 다수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받는다.

박 변호사는 유 대표가 이끄는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변호사가 2018년 중순부터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 수백 억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등 세력에게 자본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혐의로 유 대표와 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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