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품 분실·파손 땐 30일 내 배상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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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택배로 주문한 상품이 분실·파손될 경우 택배회사가 30일 안에 소비자에 배상해야 한다. 또 택배 사업자는 기본 운임과 품목별로 다른 운임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택배사가 물어준 뒤 책임자 가려 #사전에 할증 운임 설명도 의무화 #범죄 악용 ‘부재중 방문표’도 없애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택배표준약관을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택배시장이 2015년 이후 매년 10% 안팎으로 성장한 만큼 이용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택배표준약관 개정 주요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택배표준약관 개정 주요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우선 주문 상품 분실·파손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된다. 소비자는 상품 구매 영수증 등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택배회사는 이를 받은 지 30일 안에 배상해야 한다. 배상 이후에는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한 뒤 대리점이나 택배기사의 책임으로 판명되면 택배회사가 이들에게 구상권(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주된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게 된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택배회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미뤄 배상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택배회사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손해배상을 중심으로만 설명의무가 있었지만, 가격 책정에 중요한 운임 등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택배회사가 정하는 가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앞으로 택배회사는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도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고객이 집에 없을 때 택배기사가 비치하는 ‘부재중 방문표’도 사라진다. 부재중 방문표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구매 상품 정보 등이 담겨 있어 범죄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방문표를 없애고 택배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배송하면, 고객이 상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다만 택배회사와 소비자가 합의한 장소에 상품을 배송한 뒤 분실되면 그땐 소비자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택배 사업자는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고객에 화물 접수와 취소·환불·배상절차 등을 제공하고 콜센터 등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고객도 운송장에 배송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화약류 등 배송을 맡겨선 안 되는 물품을 위탁하지 않도록 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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