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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막아라"…강원도 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난 1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접경지 5개 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 #안전권과 재산권, 생존권 지키기위한 조치

 강원도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연 결과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 등 5개 접경지역을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지방경찰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접경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봉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검토했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 단체장이 정한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민의 안전권과 재산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산림 분야 일자리 종사자 560여명 현장 투입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 앞)가 지난 17일 경기도 포천시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자택의 가스 차량 앞에서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 앞)가 지난 17일 경기도 포천시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자택의 가스 차량 앞에서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림 분야 일자리 종사자 560여명과 공공일자리 인력 등을 활용, 대북전단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이나 주요 진입로에는 24시간 거점 근무와 112 순찰차 등을 활용해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대북 전단 살포자에 대해 고발조치도 할 방침이다.

 앞서 철원군과 경찰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백마고지 전적지와 국도 3호선 용담삼거리, 국도 87호선 화지3리 등 3곳에 감시초소를 세운 상태다. 철원은 경기 연천, 파주 등 경기북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곳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7일 접경지 5개 시ㆍ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다. 이어 포천의 대북전단 단체 대표 집에서 전단 살포에 쓰이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장을 붙이는 등 행정 집행도 진행했다.

철원=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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