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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적격성평가' 내년 하반기 7급 국가공무원 시험부터 도입

중앙일보

입력

'2019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명지중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2019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명지중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국가공무원 7급을 선발하는 시험에 변화가 생긴다. 공직적격성평가(PSATㆍ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시험 구성도 현행 2단계(필기ㆍ면접)에서 3단계(1차 필기시험ㆍ2차 필기시험ㆍ면접)으로 세분화된다.

2021년 6월부터 PSAT 도입 #PSAT 통과해야 '2차 필기시험' 가능 #"암기 위주 평가에서 탈피한 것"

인사혁신처는 18일 이처럼 변화된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을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12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변화다.

PSAT은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 논리ㆍ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가고시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점차 다른 시험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 현재는 5급 공채 시험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에 쓰이고 있다.

내년에 도입되는 '7급 PSAT'은 언어논리ㆍ자료해석ㆍ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영역별 25문항으로 이뤄져, 전체 75개 문항이다. 시험 시간은 영역별 60분씩 진행된다. PSAT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로 선발된다.

PSAT 합격자들은 1차 필기시험 시행 1~2개월 후에 2차 필기시험을 본다. 여기서 각 전문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받는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는 헌법ㆍ행정법ㆍ행정학ㆍ경제학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과목 구성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각 과목당 문항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시험 시간은 과목별로 25분이며, 총 100분간 실시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동점자 발생을 줄이고 과목별 변별력을 위해 문항 수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단계(필기시험ㆍ면접)로 구성된 시험 구성이 앞으로는 3단계(1차 필기시험ㆍ2차 필기시험ㆍ면접)로 변경된다. 현재는 필기시험은 국어ㆍ한국사 등의 ‘공통 과목’과 헌법ㆍ행정법ㆍ행정학ㆍ경제학 등 ‘전문 과목’을 한꺼번에 치른다. 여기에서 합격한 이들은 바로 면접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차 필기시험인 PSAT 합격자만 ‘2차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되며,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면접을 볼 수 있다.

조성주 인재채용국장은 “그동안 7급 공무원 공채가 암기 위주 평가에 치우쳐 기술ㆍ지식의 융복합 시대에 맞지 않고,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PSAT을 도입해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해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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