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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더 착하게 살겠다" 눈물로 선처 호소…내달 24일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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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장시호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41)씨가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17일 장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의견을 들었다.

장씨는 “지난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김 전 차관도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잘못을 뼛속까지 성찰하며 회개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지냈다. 다시는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게 절제된 언행으로 성실하게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했다.

검찰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강요죄가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두 사람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시호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시호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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