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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근무 중 초소 이탈해 커피숍 다녀온 20대 남성, 선고유예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 중 초소를 이탈해 커피숍에 다녀온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은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1일 오전 9시 12분쯤 경기도 한 군부대 출입문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10여분 간 초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리 준비한 전투모와 가방을 착용해 휴가자인 것처럼 행세한 A씨는 초소를 벗어나 인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입대한 A씨는 범행 시점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지난 3월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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