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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막기 위해…경기 접경지역, 경찰과 비상연락망 구축

중앙일보

입력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단체. 중앙포토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단체. 중앙포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이 구축된다. 시군 합동으로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경기도는 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실행방안 등을 점검했다. TF팀은 평화협력과, 사회재난과,건축디자인과, 군관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의 부서별 대책 이행과 조정·점검·추가대책 발굴·유관기관 협조 등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 TF팀은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김포·파주·포천·연천 등 4개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시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출입과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고할 방침이다.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대한 시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전단을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대책 이행점검 TF 회의 모습. [사진 경기도]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대책 이행점검 TF 회의 모습. [사진 경기도]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공유수면이나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바다와 인접한 김포시와 합동으로 수시로 감시하기로 했다. 감시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투입해 필요할 경우는 예고한 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이 평화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 이동·가스 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과 수사·고발 조치 등 3가지를 발표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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