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축구장 120개 넓이"…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반대 의견' 제출

중앙일보

입력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된 국·공유지의 실효(失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시장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공유지 실효공고 관련' 환경시민단체 대표단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시장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공유지 실효공고 관련' 환경시민단체 대표단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박 시장은 시장실에서 도시공원 지정 일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시에서는 축구장 120개가량 넓이인 34개 공원, 330필지, 86만5천733㎡가 실효 대상 국·공유지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다행히 우리 시는 실효 공고된 국·공유지 중 79%인 68만3천544㎡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관리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네번째)이 16일 오후 서울시장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공유지 실효공고 관련' 환경시민단체 대표단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네번째)이 16일 오후 서울시장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공유지 실효공고 관련' 환경시민단체 대표단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나머지 21%인 18만189㎡가량에 대한 실효 방지가 큰 과제"라며 "정부가 실효 대상으로 공고한 땅은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공원 입구인 곳 등이어서 실효 시 공원 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공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지난달 29일 17개 시·도 147개 시·군·구에 걸친 5천57필지 국·공유지 도시공원 지정 구역의 지정 실효를 공고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오는 7월 1일 자로 첫 실효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