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3장에서 10장으로 대폭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18일부터 구매 수량이 1인당 10개로 확대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대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또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구매하면 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