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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8일부터 공적 마스크 1인당 10장 구매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10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10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뉴스1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3장에서 10장으로 대폭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18일부터 구매 수량이 1인당 10개로 확대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대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또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구매하면 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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