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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검찰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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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이 26일로 정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적정성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이런 내용으로 일정을 통보했다.

법조계 등 15명 기소 타당성 판단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일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냈다. 자신이 기소 대상인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중앙지검 부의심의위에서 사전 논의를 진행한 뒤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만들어진 제도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150~250명의 인력풀 중 사안별로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개별 수사심의위를 구성한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검찰과 변호인단은 30쪽 분량으로 제한된 의견서를 제출한 뒤 30분씩의 구두 발표를 통해서 기소의 타당성·정당성 등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펴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논의를 거친 뒤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빠르면 당일 결론을 도출한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이 있고, 강제성은 없어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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