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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상속 분쟁' DJ 동교동 사저 국가문화재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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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제간 상속 분쟁 대상이 된 아버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고민을 거친 끝에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마포구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1995년까지 살던 집을 퇴임 직전인 2002년 허물고 다시 지은 2층 단독주택으로 감정가액은 32억원 상당이다. 사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관리를 위한 국가보조금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김 의원 측은 “재산과 관련해 김 의원은 아무런 욕심이 없고, 법적 상속인 지위를 주장하는 것도 유산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사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의 유산 관련 문제로 형제가 다투는 모양새가 되지 않기를 바란 점도 있다”고 문화재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출마 당시 동교동 사저를 자신의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해당 사저의 법적 상속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김 의원이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어머니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은 “김 의원의 욕심이 드러난 것”이라며 “사저를 문화재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언론 플레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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