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술지연 병원에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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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결정권이 있는 전문의가 없는 일요일에 전공의들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수련의들의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해 배상해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 취지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 는 22일 "수술결정권이 없는 전공의들의 과실로 수술시기를 놓치고 출혈을 방지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A(사망당시 18세) 양의 부모들이 인하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원고들에게 7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 25주 상태의 이양이 개인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뒤 출혈이 계속돼 피고 병원을 찾았지만 담당 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적정한 수술시기를 놓치고 기도유지 등을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결정권이 없는 전공의들이 치료할 수 밖에 없는 일요일에 발생한 사고라도 병원의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는 없다"며 "하지만 임신 25주 상태에서 낙태수술을 받아 사망가능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책임은 40%"라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98년 7월5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성남의 개인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았지만 하혈이 멈추지 않자 같은날 11시50분께 인하병원에 도착, 오후 5시50분께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7일 새벽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와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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