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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석 거여 기업규제법 드라이브 “21대 국회서 완성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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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경제 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 평등 경제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예고 #청와대 대변인 “평등경제는 #경제 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 #민주당, 삼성·현대차 불러 간담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대통령의 말을 압축하면 ‘경제 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도출된다”며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평등한 경제가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해설이다.

강 대변인은 “평등경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포용성장과 공정경제의 연장선에 있는 말”이라며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을 달성하고 나면 연설문에 담긴 내용대로 보다 평등한 경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발언을 기억해 주면 된다”고도 했다.

그러곤 방법론도 언급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나아가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판 뉴딜도 사람 중심의 포용성장의 기조를 반영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당·정·청의 드라이브도 걸렸다.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인 176석 수퍼 여당의 무게감이 실린 채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정거래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평등경제”를 외치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화답이었다. 두 개정안과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4·15 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 형태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상법을 개정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규제혁신의 양 날개를 펼칠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 같은 규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상법 개정안에는 ▶자회사 이사가 그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때 모회사 주주도 그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중 1명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행위를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담합 과징금 상한액을 두 배 인상하며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이면 공정위의 감시와 규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이날 주요 대기업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과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김승복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전무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뒤 김용진 전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위급한 유동성 지원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지원 자금을 확대해 대상을 부품 협력업체나 중소·중견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요건은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 권고와 입법 과제 등으로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혁·김홍범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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