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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추행 후에도 700m 따라간 부장검사…2개월 직무정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일 오후 11시 21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인도 횡단보도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11시 21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인도 횡단보도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직무를 2개월 간 정지했다.

법무부는 6일 “A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집무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2개월 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2개월 범위에서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한편 A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길을 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여성을 계속 따라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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