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파 몰리는 치과 전시회 강행...서울시 "환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서울치과의사회가 개최한 '서울 국제 치과 기자재 전시회(SIDEX)'의 모습. [사진=시덱스 홈페이지 캡쳐]

지난해 서울치과의사회가 개최한 '서울 국제 치과 기자재 전시회(SIDEX)'의 모습. [사진=시덱스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전시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권고하는 방역 수칙보다 더 강력한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는 관할 구청과 함께 행사가 열리는 동안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사흘간 참석자 5500여명 방문 예정 #서울시치과의사회 "강력한 방역 수칙 따른다" #서울시 "환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5일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사흘간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7회 서울 국제 치과 기자재 전시회(시덱스 2020·SIDEX 2020)’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동안 치과의사와 의료계 관계자 약 5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권고하는 방역수칙보다 더욱 강력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며 "모든 참석자에게 수시로 갈아끼울 수 있는 일회용 장갑 등과 일회용 페이스 실드(Face Shield·얼굴 가리개)를 모두 나눠주고, 인파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리두기 수칙도 철저히 지키는 등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한 명의 확진자라도 발생하여 참석자 전원이 자가격리를 당하고 전수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치과계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행사 개최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날 서울시도 "수도권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 진행은 의료인으로 적절치 않다"며 이 행사를 대상으로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보다 한 단계 아래의 조치다.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지키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출입자명부관리 ▶2주간 해외여행력 및 코로나19 증상 발현자 출입금지 ▶참가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및 출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날 오후부터 3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행사가 열리는 동안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후부터 방역 인력들이 행사장에서 각종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예방수칙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확인되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