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긴급수혈' 활성화 법을 선정했다.
이 위원장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재난안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동료 의원들에 공동발의 요청을 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 지원뿐 아니라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법안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과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또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도 담고 있다.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해서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피해가 기업까지 퍼지고 있어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