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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10대…靑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

중앙일보

입력

훔친 차를 타고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일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훔친 차를 타고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일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만 10~13세 청소년을 형사처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당장은 어렵다는 취지로 2일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현행법에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지난 4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10대 청소년들의 렌터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썼다. 이 청원은 100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3월 대전에서는 13세 중학생 이모 군 등 8명의 청소년이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다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18세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다. 2명은 장기소년원 송치 2년, 4명은 장기보호 관찰 2년 및 시설위탁 6개월, 1명은 장기보호 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승용차를 직접 몬 이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이다.

대전동부경찰서 10대 뺑소니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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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센터장은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해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전문가가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형사처벌에 제외되는 미성년 연령을 만 15세에서 14세로 낮춘 덴마크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춘 직후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견됐다. 또 기대했던 전체 소년범죄의 감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덴마크는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높였다.

다만 청와대는 촉법소년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소년보호처분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법원이 비행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부과하는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하여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야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엄정히 감독하고,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촉법소년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이 청소년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강 센터장은 이와 관련, 사건 발생 이후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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