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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같은 듯 다른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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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서명수

개인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3층연금탑을 구성하는 노후대비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둘은 같은 듯하면서 다른 이종사촌격이다.

우선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은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데다 불입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다가 연금수령 때엔 저율과세되는 절세상품이라는 점은 똑같다. 둘 다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모두 5년 이상 납입기간을 유지하고 55세 지나야 연금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한테나 가입자격이 주어지지만 IRP는 주부와 학생처럼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된다.  IRP는 개인이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직이 잦아 연금을 쌓을 기회가 적은 사람이 이용하면 좋다.

둘은 운용상의 차이가 크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은 안 되지만 주식형 펀드는 물론 리츠, 상장지수펀드(ETF)에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IRP는 연금저축펀드에는 없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두고 있다. 적립금의 70% 이내에서만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중도인출 여부는 두 상품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과 운용수익을 제외한 납입금에 대해 과세없이 중도 인출이 허용된다. 대신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IRP의 중도인출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주택구입이나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자금을 꺼내 쓸 수 있다. 그 외에는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립금을 빼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중도인출이 안 된다고 봐도 된다.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장점이 많은 은퇴상품이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입해선 곤란하다. 합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수령액이 고스란히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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