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행객 뚝' …면세점 등 공항 임대료 최대 75% 감면한다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항 안 면세점, 편의점, 서점 주인은 임차료 부담이 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 겪는 공항 내 상엄시설 임대료를 최대 75% 감면해주기로 했다. 납부 유예 기간도 오는 8월로 연장한다.

대ㆍ중견기업 임대료 50% #3월후 임대료는 소급 적용 #임대료 납부유예 8월까지 # #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임대료 추가 감면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혜택을 받는 대상은 여객 감소율이 전년대비 70% 이상인 공항 입점업체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은 4월 현재 여객수가 같은기간 97% 감소했다. 사실상 대부분 공항의 국제선(4월 기준 평균 100% 하락)의 입점업체가 포함된다.

이중 중소ㆍ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대ㆍ중견기업 임대료는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난 4월에 정부가 내놓은 임대료 감면율(중소ㆍ소상공인 50%, 대ㆍ중견기업 20%,)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세부 지원 업체를 살펴보면 면세점ㆍ식음료ㆍ편의점ㆍ렌터카ㆍ서점ㆍ약국 등이다. 급유시설ㆍ기내식 등 공항 관련 업체도 같은 기준으로 감면한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으로 공합입점업체 6개월(3~8월) 임대료 감면 예상 금액이 4008억원으로 기존(1724억원)보다 57% 증가할 것으로 본다. 중소업체는 290억원, 중견기업 이상은 3718억원 임차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다.

기간은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동월 대비 60%로 회복할 때까지다. 최대 6개월(3~8월)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는 소급 적용한다. 지난달에 끝난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도 오는 8월까지 석달 더 연장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