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값 담합´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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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와 유명 제약회사들이 도매상들에게 관련 제도가 허용하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도록 판매가격을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제약업계의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 한국제약협회에 3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39개 제약회사들에는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신문공표.법 위반행위 거래처 통지.경고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상한가 판매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도매상에게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횡포를 부린 7개사는 가장 강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한국제약협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을 전후해 도매상들이 상한가로만 의약품을 팔도록 제약회사들에 약값 관리를 요청하고 도매상들의 저가 판매를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종전에 정부가 고시하던 의료보험 약값 대신 의료기관의 실제 구입가로 의료보험공단이 병원에 지불해 주는 것으로, 품목별로 상한가가 정해져 있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경쟁국장은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도입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보험약가를 평균 30.7% 인하하자 제약회사들이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판매가격을 상한가로 통제했다" 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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