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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가격리 어기고 무단외출 30대 남성에…벌금 450만원 구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중앙지법. 뉴스1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강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오늘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조심히 지내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3월 1일부터 강남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지시를 어기고 무단 외출을 강행했다.

다음날인 3월 2일 강씨는 회사동료의 주거지에 방문하고 서울 서대문 일대에 방문해 친구들과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압구정 일대 피부과에 방문하거나 결혼식장에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강씨는 수사과정에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5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자가격리를 위반자의 처벌 수위를 올렸다. 개정된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존 벌금 300만원에서 강화된 것이다.

지난 26일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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