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산업대상] 국내외 상거래 분쟁 효과적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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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이 ‘2020 국가산업대상’ 공공(분쟁중재서비스) 부문에 선정됐다. 2년 연속 수상이다.

공공(분쟁중재서비스) 부문 #대한상사중재원 ★★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법정 중재기관이다. 지난 1966년 설립된 이래 중재를 비롯한 조정·알선·상담 등 다양한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효과적 해결 및 예방을 지원해왔다. 중재는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으로 최종 해결하는 제도다. 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뿐 아니라 공공기관·지자체·국가 간 거래에 이르는 민사상 혹은 상거래상 대부분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과 동일하다. 차이점도 있다. 먼저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약 1400명의 중재인단을 보유하고, 각 분쟁의 특징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최적의 중재인 선정을 지원한다.

중앙일보디자인=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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