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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3억 4000만원 갚아라"…도박 빚 민사소송도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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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출신 유수영이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S.E.S 출신 유수영이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유수영씨(예명 슈·39)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유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유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박씨가 적극적으로 도박을 권유했고 도박자금을 빌리는 방법을 알려줘 도박을 방조했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인 도박을 방조하며 돈을 빌려준 만큼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청구한 전액을 유씨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일본에서 출생한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이주자의 출입이 허용됐고, 따라서 특별영주권자인 유씨가 여기서 도박을 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박씨가 유씨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해 도박을 조장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돈을 빌려준 행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유씨는 선고 직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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