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마스크 안 쓰면 오늘부터 버스·택시·전철 승차 거부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오늘(2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미 착용한 승객의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사진은 25일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 [뉴스1]

오늘(2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미 착용한 승객의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사진은 25일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 [뉴스1]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대중교통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비행기는 내일부터 착용 의무화

이번 대중교통 ‘승차 거부’ 조치는 이미 대구와 서울·부산·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전면 또는 제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박능후 중앙방역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대중교통 방역 강화 방안은 2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더불어 택시·버스기사 등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24일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운수 종사자는 택시기사 12명, 버스기사 9명이다. 또 27일부터는 항공기(국내외선 모두 해당)를 탑승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버스나 택시의 경우 기사가 직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거른다. 승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전철은 역사별로 배치된 승무 사원 또는 현장관리직원 등이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규정은 없다. 이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승차 거부’ 카드를 꺼냈다. 승차 거부에 따른 사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나기호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없어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