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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실종녀 연쇄살인 최신종, 과거 씨름대회 휩쓴 유망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전북경찰청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전북경찰청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그는 과거 씨름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연쇄살인 혐의로 국민 앞에 얼굴이 공개되는 처지가 됐다.

전북경찰청, 20일 최신종 신상공개 결정 #과거 지역 씨름대회 휩쓸며 유망주 주목 #2012년 이후 잇따라 특수강간·절도 범행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37분쯤 전주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인인 A씨(33·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임실군 한 하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11시 47분쯤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씨(28·여)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전북 완주 한 과수원에 유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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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최씨는 초등학교 때 운동부로 활동하며 씨름선수의 꿈을 키웠다.

2002년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3개 체급을 모두 석권했고, 단체전에서도 소속 학교를 우승으로 이끌 정도로 전망이 밝았다. 그 해 전북체육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최씨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도내 씨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날렸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갑자기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

지난 12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부산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출동한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2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부산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출동한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학창 시절 이후 행적은 재판 기록에 등장한다. 8년 전인 2012년 공익근무요원 복무 당시 “헤어지자”는 당시 여자 친구를 차에 태워 6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은 지난 2012년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감금·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최씨는 항소했지만 그 해 10월 항소심에서 기각돼 11월 형이 확정됐다. 일부 혐의가 위헌 결정이 나와 집행유예 기간만 4년으로 줄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4월 9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군산에서 미리 빌린 렌터카에 여자 친구 C씨(당시 20세)를 태우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차를 몰았다. 최씨는 2년간 교제하던 C씨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C씨와 가족을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대천휴게소에서 수차례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 C씨를 성폭행했다. 최씨의 범행은 이튿날(4월 10일) 오전 4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최씨가 군산휴게소에서 충남 홍성휴게소까지 70㎞를 운전하는 6시간 내내 C씨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지난12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부산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출동한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12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부산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출동한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씨는 2015년 8월 3일 오전 5시쯤 김제의 한 마트에서 2100만원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씨가 처음이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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