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 판정받은 60대 여성, 퇴원 이틀 뒤 극단 선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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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완치돼 퇴원한 60대 여성 A씨가 17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경남 진주시보건소와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거주지역 온천을 이용한 다른 확진자로부터 감염됐다. 도내 음압병실에서 입원한 뒤 완치돼 퇴원했고, 가족 일부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모두 완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확진 판정 이후 우울감을 겪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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