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출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거된 에리트레아 국적 20대 남성. 사진 창원해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5/18/adac82c8-b788-4e9c-92fd-afe126f5c756.jpg)
밀출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거된 에리트레아 국적 20대 남성. 사진 창원해경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다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대상이던 한 외국인이 밀출국하려다 해경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7일 외국으로 밀출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에리트레아 국적 A(29·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2분 경남 거제시 능포항에서 중국 상하이로 이동 중인 선박 내 보일러실에 숨어있다 선장의 신고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A씨 휴대전화에서 서울시가 이태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A씨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마쳤다.
A씨는 이태원은 방문했지만, 클럽 등 유흥업소는 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밀출국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