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다녀온 외국인, 중국행 선박 보일러실 숨었다가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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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출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거된 에리트레아 국적 20대 남성. 사진 창원해경

밀출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거된 에리트레아 국적 20대 남성. 사진 창원해경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다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대상이던 한 외국인이 밀출국하려다 해경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7일 외국으로 밀출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에리트레아 국적 A(29·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2분 경남 거제시 능포항에서 중국 상하이로 이동 중인 선박 내 보일러실에 숨어있다 선장의 신고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A씨 휴대전화에서 서울시가 이태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A씨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마쳤다.

A씨는 이태원은 방문했지만, 클럽 등 유흥업소는 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밀출국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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