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되면 5년간 입국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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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공소보류란=추방(강제 퇴거)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전염병 환자나 마약사범▶총포나 도검을 반입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추방 결정은 출입국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법무부가 한다. 추방당하면 5년간 입국이 불허된다.

공소 보류는 검사가 특정 범죄인에 대해 기소(재판을 거는 일)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제도다. 조치한 뒤 2년 안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선 다시 처벌하지 못한다. 조건부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주로 전향한 간첩에게 적용한다.

만약 宋씨에게 공소 보류 조치를 한다면 이는 사실상 국외 추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소하면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추방할 수 없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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