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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 격리 이탈 심각…범칙금 300만원으로 올린다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은 앞으로 한 차례만 격리장소를 이탈해도 30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이 한 차례만 격리장소를 이탈해도 기존 50만원의 범칙금에서 여섯배 늘어난 300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했다.

한번만 이탈해도 300만원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두 차례 법무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 차례 어길 경우에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네 차례 위반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범칙금이 상향된다. 다섯 차례 이상은 현행 2000만원 범칙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범칙금의 예방 효과가 미약해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대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이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 건 처음이다.

휴대폰 두고 몰래 음식점 가 추방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2주간 격리되고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강제퇴거 명령 및 범칙금을 통고받는다. 지난달에만 18명의 외국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됐다.

지난달 거주지를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안산시 소재 숙소로 허위 신고한 다음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탈한 인도네시아 국저거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추방당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도 추방당하면서 범칙금을 함께 물었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도중 5시간가량 음식점 등 다중밀집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추방됐다. 이들은 이탈을 숨기기 위해 휴대폰을 두고 나갔다. 말레이시아 유학생도 핸드폰을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추방당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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