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두부 ´세균 득실´…17개 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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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두부의 상당수가 오염된 지하수로 제조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두부 중 상당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에 오염돼 있었으나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고시하는 식품공전에는 세균 오염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제조 시설기준 위반을 근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두부제조업체 20곳에 대한 수사결과 이중 17개 업체가 오염된 물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체 대표와 종사자등 2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백화점등에 공급되는 포장두부 제조업체 5개 중 C,P사 등 2개사가 먹는 물로 부적합한 냉각수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래식 비포장 판두부 제조업체의 경우 15곳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물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 왔으며 이들 제품 모두에서 기준치 이상의 망간,철분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6개 업체는 만성중독시 신장기능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불소가,5개 업체는 유아에게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가 각각 기준치 이상 검출된 물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오다 적발됐다. 또 20개 업체 완제품중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에 오염된 것이 15개,망간,철분 등이 다량 검출된 것이 15개나 됐다.

두부의 제조 및 냉각과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식품 공전에 규정된 45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경비 절감을 위해 수돗물 대신 오염된 지하수를 정수하지 않고 사용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의 제품에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다량 검출되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두부제품에 대한 식품공전에는 성상(性狀) ,고형분,회분,조단백질,중금속 등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있어 세균 오염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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