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해도 환자 부담금 늘지 않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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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동네의원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3천2백만원 내는 환자들의 총 진료비(진료비+조제료) 기준을 1만2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의약분업이 되더라도 환자 부담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처방료.조제료가 신설되면서 총 진료비가 상승,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찾을 경우도 현행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동네의원 환자들은 병.의원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일 경우 2천2백원을 병.의원에, 약국의 약값과 조제료가 8천원 이하일 경우 1천원을 약국에 나눠내면 된다.

동네의원의 진료비와 약국의 약값(조제료 포함) 을 포함한 총 진료비가 이 기준을 초과할 때는 전체 금액의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은 진찰료와 약값 등을 더한 총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일 경우 3천2백원만 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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