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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씨 전 남편측 "슈뢰더 때문에 혼인 파탄났다"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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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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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재혼한 김소연씨의 전 남편 측이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김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전 남편 A씨 측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고(슈뢰더 전 총리) 측은 여러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가 이혼을 해달라고 원고(A씨)에게 매달리는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합의하거나 조율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혼 자체는) 원고가 딸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며 “(사건이) 언론에 계속 나와 딸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피고가 더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피고와 김씨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은 상당 기간 업무상 이유로 만난 비즈니스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 원인이라는 것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A씨 측은 “김씨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2017년 봄쯤 (슈뢰더 전 총리와) 관계의 변화가 있었고 여름부터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는데 이는 이혼하기 전”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씨와 김씨는 2017년 합의 이혼했다. 이후 김씨는 슈뢰더 전 총리와 2018년 1월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고 그해 결혼했다.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는 2015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난 뒤 김씨가 통역을 맡으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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