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허위광고로 명예훼손"민주의사회장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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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했다.

대한약사회(회장 金熙中) 는 19일 민주의사회장 金도석(의사.서울 강남구 개포동) 씨에 대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약사회는 고소장에서 "金씨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저지하기 위한 광고를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하면서 광고문안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약사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했다" 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광고가 비록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은 용서할 수 없다" 며 "이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의약분업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들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의료에 심각한 폐해를 줄 것" 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金씨가 지난 4월 모일간지에 ´의사의 처방전과는 관계없는 다른 약을 환자들에게 지어줄 가능성이 있다´ 는 광고를 실어 약사가 약사법에 금지된 조항을 어겨가며 처방전과 다른 약을 환자에게 조제해 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덧붙였다.

민주의사회측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약계에서 해온 관행을 근거로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 고 말했다.

이가영.구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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