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피부과도 동네 병·의원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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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를 이용하는 환자들도 `동네 병.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으로 직행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응급 환자와 분만 환자, 그리고 가정의학과 환자는 3차 의료기관 직접 진료가 계속 허용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활의학과의 경우 장애인과 전문 재활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현행처럼 3차 의료기관 직접 진료가 허용되나 단순 물리치료 환자 등은 1, 2차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시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지난 89년 의료전달체계 도입 당시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병.의원의 숫자가 적어 3차 의료기관 직접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인정을 했으나 지금은 이들 진료과목 병.의원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면서 "국민 불편이 따를 수 있겠으나 대학병원 환자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동네 병.의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이같이 변경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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