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안산단원 을)의 정보통신망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성인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에 부적절한 성적 비하 발언에 동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4·15 총선 직전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직접 한 바 없고, 공동 진행자도 아니었다”며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은 싱글 남성으로 초청되어 주로 놀림을 받는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사준모는 성인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에 출연한 김 당선인 등 12명을 정보통신망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당선인 등이 성적 표현이 담긴 성인용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 청소년보호법 59조1호를 위반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이날 경찰에 출석한 사준모 측은 팟캐스트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방송이 삭제됐다는 사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방송들은 팟캐스트 사이트 '팟빵'에서 현재 삭제돼 있다.
한편 '쓰리연고전' 측은 지난 총선 직전 김 당선인이 출연했던 방송분인 1화부터 27화까지 청취료를 10만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기존 청취료는 500원이었다. 선거 기간에 성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팟캐스트 접근성을 차단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