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약·항암주사제등 의약분업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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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약,진단약,항암주사제 등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7월 이후에도 병.의원에서의 조제.투약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차질 및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하는 의약품 및 주사제의 범위를 확정해 31일 공고했다.

예외의약품은 ▶전염병 예방접종약(184품목) ▶진단용 의약품(188품목) ▶희귀의약품(168품목) ▶마약류(111품목) ▶방사성 의약품(35품목) ▶신장투석액등 기계장치 이용 의약품(99품목) 과 ▶임상시험용 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검사.수술.
처치용 의약품 등이다.

또 주사제중 ▶차광이 필요한 주사제(550품목) ▶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240품목) ▶항암주사제(238품목) 등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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