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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좌로 암호화페 억대 사기···예비역 육군 중위 간 큰 범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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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coindes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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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3억여원을 챙긴 전직 윤군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대장 때 '토큰 복제'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중위 A씨에게 23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홍콩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이른바 ‘토큰 복제’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B토큰 28만여개를 사들였다. 강원도 양구군 소재의 육군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때다. A씨는 B토큰이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되기 직전인 그해 5월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B토큰을 홍콩의 거래소 계좌로 보내면 토큰이 복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족 계좌도 동원 

A씨는 상장 전이었던 B토큰이 거래소 계좌에 들어오면서도 암호화폐 지갑에 그대로 남아있는 전산 오류를 이용해 B토큰을 복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류를 안 날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46회에 걸쳐 자신과 가족 명의의 거래소 계좌로 B토큰을 전송해 4100만개의 토큰을 만들었다. 이는 당시 시가로 2억 90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이득액이 2억 9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80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면서 “아직 암호화폐 발행업체에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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