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융자해주는 ´의료비대불제´ 유명무실

중앙일보

입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병원비를 융자해주는 ´의료비 대불제´ 가 겉돌고 있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된 데다 병원측서도 참여를 기피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외계층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 의지를 북돋워 준다는 취지로 1997년부터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병원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진료비 대불제´ 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자활보호대상자는 총 9만5천6백여명이나 지난해 대불제를 이용한 사람은 1백57명에 불과했다.

당초 도예산 1억9천여만원을 이런 용도로 편성해뒀지만 실제 지원된 금액은 20%를 조금 웃도는 4천여만원에 그쳤다.

진료비 대불제가 유명무실화된 것은 대상자의 태반이 이 제도가 있는 지조차 모를 정도로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이다.

尹모 (36.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씨는 "아들이 장애인이라 병원에 갈 때마다 의료비가 20여만원씩 나와 그 돈을 마련하느라 쩔쩔 매곤 한다" 며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진작 알았다면 요긴하게 이용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병원들도 이를 이용하는 환자들을 달갑잖게 보고 있다. 진료비 청구절차가 번거로운데다 그나마 2~3달 이후에, 무이자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여서 이용자가 적은 것같다" 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의료비 대불제 = 1인당 월 소득이 23만원 이하거나 재산이 2천9백만원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부담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병원비 전체를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

병원의 치료 확인서를 첨부한 융자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된 금액은 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비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거쳐 병원에 지불된다.

전주 = 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