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위중환자 우선원칙으로 새생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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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도입된 ´장기의 위중한 환자 우선 이식 원칙´ 덕분에 간경화 말기 환자가 간 이식을 받고 새 새명을 얻었다.

서울대병원 일반외과 이건욱(李建旭).서경석(徐敬錫) 교수팀은 24일 지난 2월15일 간경화 말기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가 뇌사자의 간을 이식받은 김모(53)씨가 23일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환자 상태가 위중할수록 장기를 우선 배분한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적용받아 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간을 제공한 사람 역시 뇌사 합법화 이후 첫 뇌사자로 기록된 박모(38)씨로 박씨는 지난 2월 4일 뇌출혈로 쓰러진 뒤 입원, 2월 9일 뇌사가 합법화된 후 2월15일 인천 길병원에서 첫 뇌사자 판정을 받았다.

이.김 교수팀은´김씨는 간경화 말기증세로 혼수상태가 거듭되고 수개월간 침상을 떠나지 못해 체중이 40㎏ 밖에 되지 않는 심한 영양실조와 욕창 등으로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던 상태였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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