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검언유착 감찰, 윤 총장에 대면보고” 총선날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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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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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사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급)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감찰 개시 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 등 형태로 몇 차례 전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찰 개시를 문자 메시지로 일방 통보했다는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 내 “한 부장, 감찰개시권 없고 #총장 무시한 통보, 항명 비칠 수도”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언유착 의혹을 다룬)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 이뤄졌다”며 “당시 병가 중인 총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했다”고 적었다. 이어 “감찰본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보고가 이뤄진 것인데,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감찰본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를 조사할 때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보고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감찰본부였던 대검 감찰 부서 명칭은 지난해 한 부장 취임과 함께 감찰부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한 부장의 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 부장이 예로 든 규정은 감찰 진행 도중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감찰 개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며 “감찰부도 검찰총장의 참모 격 부서인데 총장 의사를 무시하고 감찰 개시를 통보하는 건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간부급 검사는 “총선 당일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건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탁한 인사다.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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