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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위반 고발 잇따라…부산 총 9명으로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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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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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해외 입국자 등을 잇달아 고발했다.

부산시,14일 기장군 60대 부부 고발 #13일 4시간 동안 기장·송정 돌아다녀 #고발된 9명 중 해외 입국자만 7명

 부산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2명을 추가 적발해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발대상은 기장군 기장읍에 거주하는 60대 부부다. 이들은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서 벗어나 기장군 기장읍과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를 돌아다니다 불시 점검반에 적발됐다. 이들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귀국해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0일 거주지 근처 커피숍을 방문한 32세 남성을 지난 11일 고발했다. 이 남성은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자가격리대상이다.

자가격리. 연합뉴스

자가격리. 연합뉴스

 이로써 부산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고발된 사람은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모두 불시 점검반의 현장단속이나 주민 신고 등으로 드러났다. 이들 9명 가운데 국내 확진자를 접촉했다가 자가격리된 2명을 제외한 7명이 해외 입국자로 나타났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위반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각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부산시는 해외입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경찰과 16개 반(48명)의 불시 점검반을 꾸려 자가격리 장소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또 공무원 4735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자가격리대상자에게 하루 두 차례 전화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4일 현재 부산시가 관리 중인 자가격리 대상은 해외입국자 3556명과 확진자와 접촉한 222명 등 3778명에 이른다.

 부산에선 지난 10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다가 14일 1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124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03명이 완치판정(완치율 83%)을 받고 퇴원했으며, 3명(사망률 2.4%)이 숨졌다. 부산 124번 환자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20·여·남구)으로 지난 6일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베트남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13일 검사를 받고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뜸하지만,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고 있어 아직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프랑스 유학 중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인 A씨가 경북 포항시로부터 받은 자가격리 지원물품. A씨

프랑스 유학 중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인 A씨가 경북 포항시로부터 받은 자가격리 지원물품. A씨

 한편 부산시는 자가격리 대상 3745명 가운데 1000여명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총선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외출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집에서 출발할 때 등에는 자가격리 앱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이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투표소를 오가는 도중 카페 등 다른 장소에 들르는 것은 금지돼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면서 “투표 중간에 카페를 들르는 등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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