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어린 딸 추행한 30대 징역 6년·전자발찌 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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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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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한밤중 잠자던 B씨의 어린 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이나 여러 증거를 살필 때 (만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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