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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과로사…“택배 신입엔 60~70%만 물량 배정” 권고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택배회사의 신입직원은 평균 배송 물량의 60~70%만 배정하고, 택배 차량과 직원을 충원하는 정부의 권고안이 나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송 물량이 폭증한 택배업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택배회사에 인력증원 권고 #고객 협의로 1~2일 지연 배송 #현장조사해 기업 평가에 반영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와 간담회에서 이런 택배 종사자의 보호조치를 설명하고, 소속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준수하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 급증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신입 직원이 새벽 근무를 하다 사망한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격히 늘면서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권고안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택배 물량은 2억4255만개로 1년 전(1억8423만개)보다 31.7%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나타난 2월 18일 이후 물량이 급증했다. CJ대한통운은 3월 첫째 주 처리한 택배 물량만 3300만개로 주간 기준 최대치다.

택배기사 어떻게 보호하나?

국토부는 우선 택배회사 대리점에 택배 운송 차량과 택배기사를 늘릴 것을 권고했다. 당장 충원이 어려울 때는 물품 운반을 도와줄 보조 인력을 차량에 동승하도록 했다. 택배 차량이나 기사 충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객과의 협의ㆍ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적정 근무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택배 종사자의 물량을 배정할 때 근무 기간, 업무 숙련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신규 택배 종사자의 하루 배송물량은 숙련된 택배기사의 60~70% 한도에서 배정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에는 30분 휴식’이 보장된다. 택배기사 역시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루 배송 물량이 많으면 한 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ㆍ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눠서 배송하는 방식으로 휴식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또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 시작 전 택배기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기사끼리 4~5명 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팀원의 연락 두절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다.

국토부는 이번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한 뒤 매년 실시하는 택배 운송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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