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 식당 손해 메우려다 상가 불태운 40대 항소심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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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스1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스1

보험금을 타내 식당 손해를 메우려다 상가 전체를 불태운 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식당 업주 징역 2년6개월 선고 #방화·사기미수 혐의…1심 징역 3년 파기 #재판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태호)는 12일 "일반건조물방화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3시 19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한 건물 2층 자기 식당에 불을 질러 22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을 내기 한 달 전 화재보험에 가입해 5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주변 상점 주인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줬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타내려고 가게에 불을 질렀다. 1년여간 점장에게 식당 영업을 맡겼으나 월세와 관리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을 지르기 한 달 전 화재보험에 가입한 A씨는 범행 당일 후드티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2층 창문을 통해 식당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1층 매장 3곳과 2층 2곳, 3층 창고와 주거지 등 건물 전체가 폭발과 함께 불탔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5억4000만원을 신청했지만, 보험금은 화재 조사가 끝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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