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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닫은 학원·노래방 등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말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 뉴스1

지난달 말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 뉴스1

서울 각 구청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도 학원과 교습소를 비롯해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관악구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원한 소상공인, 학원·교습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 휴원 권고일인 지난달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최소 7일 이상 연속 휴원에 동참한 곳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이번 달 20~23일로 휴원증명서와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갖춰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등의 경영난이 크다"며 "이번 지원금이 휴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곳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원이 몰려있는 양천구도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휴원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단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양천구는 불시 점검해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당구장과 탁구장, 수영장까지 휴업지원금 대상을 넓혔다. 휴업 1일당 1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성동구는 노래방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휴업지원금을 준다. 구청마다 지원금을 주는 기준인 '휴업 일수'와 신청 기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8일 유흥업소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유흥업소에 대한 휴업지원금과 관련해 "워낙 유흥업소 숫자가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상할 엄두를 낼 수 없다"며 보상 불가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달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유흥시설 4685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업소 영업이 확인될 경우 즉각 고발조치하고 사업주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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